*구청공무원 결탁 가능성/2명 출국금지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
장검사)는 15일 내무부 특감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종오(58)
법무사사무소를 1억9천여만원의 지방세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법무사 사무소의 세무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무소
직원 5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사무장 김종양씨(50)가 문제된 등
록세등을 직접 은행에 납부하며 세금을 빼돌리는등 김씨가 구청 공무원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
찰은 이날 법무사 김씨와 사무장 김씨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김씨는 납세자들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의 구청및 은행 보관용 영수증 금액 끝자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50건의 등록세 1억6천1백95만원과 교육세 3천2백39만원등 모두
1억9천4백6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