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인사장 발송-현수막 게시도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내
년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연말연시 입후보 희망자들의 각종 선물
배포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특히
불우이웃돕기를 구실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 양로원-고아원 등에 각종
기부행위를 하는 선거법위반 활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례
적인 경조금(특수관계 외에는 2만원 이하), 단체 명의의 생활보호법상
각종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의연금품, 그리고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금
품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또 연말연시를 구실로 한 인사장
발송이나 현수막 게시행위 등도 중점단속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백80일전인 29일부터 입후보 희망자와 배우자가 선거운동 목적 유무
에 관계없이 자신들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5일 정당에 대한 4분기 국
고보조금중 수령인 자격문제로 지급이 중단된 신민당 몫 7억2천여만원은
정부보관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심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