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등록이나 법인설립등기 등 주요 인-허가때 매입하는 전
국의 모든 지방채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내무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지방채 증권발행 일자를 월말로 통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하는 모든 지방채 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 전국 증권회사 지점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