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명백한 남녀차별"/입법취지 고려안한 기계적 해석 회원들
담당검사 면담 여사원만을 따로 모집-채용할 때 키-몸무게 등 용모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 인가, 아니면 여여차별 인가. 남녀를
함께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을 뽑으면서 여성간의 조건을 제시
하는 것은 여여차별 로써,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부 검찰 의견에 대해 여성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 1백60㎝이상을 요구하는등 같은 직종의 남성을 뽑을 때라면
요구하지 않는 신체적 조건을 다는 것은 명백히 남녀차별이라는 주장이
다. 지난 5월 여사원 모집시 신체적 조건을 내세운 44개 업체를
남녀고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여성민우회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등 단체는 오는 24일까지로 된 기소기한을 앞두고 지난 6
일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의 이같은 입장이 보도된 후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이튿날 이들 단체 관계자 5명이 담당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최영광 서울지검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낮 12시에는 이번 사안에 관계된 단체들 이외에도 여성단체협
의회와 서울여대생대표자 협의회 회원들이 가세해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일 예정이다. 담당검사는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최종 방침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 만약 일부 언론 보도대로 대다수 고발당한 업체들이 무혐의 처리를
받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향후 운영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성계선 염려한다. 상임위서 집중토의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적
용-해석을 위해 마련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은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서 여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채용의 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
는 경우 를 고평법 6조 위반 유형으로 예시하며 운영해 왔는데, 검찰
의 정반대 해석이 이뤄지면 노동부 행정지도감독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소속된 민자당의 정옥순의원은 이번 사안
을 여여차별 로 몰고 가는 것은 남녀고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
은 기계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현행 남녀차별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 고평법의 목적인 만큼 목적론적으로 이 법률을 해석한다면 현행법
으로도 충분히 위법업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환경위원회
는 13일 열리는 상임위 정책질의 시간에 이 문제를 집중 토의한다.
이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