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부담금 인상 디젤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반기별(6개월)로 8천1백원에서 1만
2천1백50원으로 인상되고, 97년1월부터는 2만2백5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범위도 3백평(1천㎡)이상 시설
물에서 50평이상(1백60㎡)으로 대폭 확대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
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도 현행 시 및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광휴양지역에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까지 대
상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실상 전국토의 80%이상 지역에 공장등 건축물
을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기자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지난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25만㎡이상의 묘지공원을 포함, 에너지개발이나 채광사업
장의 면적이 30만㎡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공
단을 건설하거나 공장을 지을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영
향평가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과 개발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
로 예상된다. 상공자원부는 "환경영향평가제가 사실상 전 국토에 확대
실시되고 대상숫자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상 2백일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공단개발이나 공장건립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수기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모든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 에너지 생산 및 비축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창고, 주차장, 기숙
사, 종교시설, 국립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물 등은 면제 받는다
. 또 환경영향평가는 기업이나 사업개발자가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거나
에너지 설비시설, 제철소, 자동차 조립라인같은 대규모 공장을 지을
때 환경에 피해를 주지않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