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의료를 기피해 3차례 이상 적발된 의료인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 또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1%를 의무적으로 응급환자용
병상으로 확보, 응급환자를 곧 바로 입원진료시켜야 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시행규칙은 응급의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의료인은 1차위반시 면허정지 2개월, 2차는 면허정지 3개월, 3차
때는 면허를 취소토록 해 불성실한 응급의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강하
게 묻도록 했다. 공휴일과 야간의 응급환자를 대비해 일반 병-의원들도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고 신청하는 의료기
관이 적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도
록 했다. 김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