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군-군포시 "수원=이효재기자" 경기도 안성군과 군포시가
최근 5년간 4억3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도는 1일 안성군은 최근 5년동안 8백3건 1억9천만원어치를
, 군포시는 1백70건 2억4천만원어치의 취득세를 제때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안성군은 지난달 5~20일 자체적으로
89년 9월~올 9월 부과대상 취득세와 등기소가 통보한 등기필영수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8백3건 1억9천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또 군포시는 지난 9월26일~10월6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올해 1월~7월사이 부과해야 할 취득세 1백70건 2억4천
2백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
후 30일 안에 자진납부하면 일정률을 감액해 부과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고 말
했다. 안성군은 자체점검이 끝난 뒤 지난달말까지 누락 취득세를 납세
자들에게 통보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포시는 감사가 끝난 뒤 곧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