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시 일대 2백만㎡//건설부 등서 재심 요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김광일)가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과 평내동 일대 2백여만㎡에 대
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으나, 청와대와 건설부
의 압력으로 한달이상 고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처리
위원회는 지난 6월 미금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백86명이 제출한 민원서를 접수, 현장조사와 관련자 증언을 거
친뒤 10월25일 "건설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위법이므로 취소하
라"는 결정을 내리고 심의를 종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당시 "지난
2월 건설부가 미금시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고 인정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또 "문제의 지역이 87년부터 개발
계획에 묶여 있다가 작년 12월 도시계획이 확정돼 재산권에 대한 제한
이 풀렸으나 70여일만에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재산권행사를
봉쇄한 것은 헌법상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취소이유
를 밝혔었다.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