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형열 교수 등 고소인측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김병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법적으로 총장선임 무효판결이 난 이상
송총장이 더 이상 총장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사회가 송총장
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즉각 총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
"고 밝혔다. 박기연기자
연세대 김형열 교수 등 고소인측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김병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법적으로 총장선임 무효판결이 난 이상
송총장이 더 이상 총장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사회가 송총장
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즉각 총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
"고 밝혔다. 박기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