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등 대형 식품업체들이 성분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8일
서울, 부산등 전국 8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소 9천88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천8백6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군 (주)빙그레(대표 신종훈)는 과자류인
꽃게랑 의 꽃게 함량이 1.7%에 불과한데도 6.5%로 허위표시해 판
매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 오산시 쌀로만제과(대표 이동준)는 유통기한
을 한달 이상 초과한 마가린을 원료로 사용해 쌀강정 을 생산 판매해
오다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면제조업체인 (주)삼립식품
(대표 김봉상.서울 구로구)은 육개장 사천풍호탕면 등 제품의 타
르색소, 보존료등 기준규격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30
일간의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김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