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4곳서 복제품 압수도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7일 일부 유명
대학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반을 운영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는 국내 한글과 컴퓨터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국내외 10여개 컴퓨터소프트웨어업체의 고소에 따라 이화여대-숙명여
대-동덕여대 평생교육원, 연세대 전산원,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광
운대 전자계산교육원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대한제당, (주)중원, 한주통산, 신성엔지니
어링 등 4개 기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펴 미시멘테크사의 노턴유
틸리티 와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한글 2.1 등 불법복제 프로그
램 자료 등을 압수하고 해당 컴퓨터업체에 불법복제사실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기업체나 컴퓨터판매상이 프로그램 무단복제혐의로 적발된 적은
있으나 대학이 수사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대학이
일반인을 모집해 영리목적으로 컴퓨터학습과정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사용할 경우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
안 국내 프로그램 생산업체들은 일부 기업들의 불법복제사실을 알고도 위
반기업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복제수량만큼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고소당사자에 외국기업도
포함돼있는 데다 검찰수사도 적극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기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