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민사소송 판결 상호모순/1천66억원 횡령아닌 사채거래일
뿐" 레저산업의 대부격인 명성그룹회장 김철호(56)씨가 5공시절 자
신을 감옥으로 보냈던 명성그룹 수기통장 사건 과 관련, 재심을 요구
하기위해 헌법소원을 냈다. 9년 7개월의 복역끝에 작년3월 가석방된
김씨는 7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나 "형
사재판과 민사-행정소송간에 모순된 확정판결로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재판을 다시 받고 싶지만 재심사유가 안된다 는 이유로 거절당
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횡령 부분에 무죄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 못다핀 레저왕국의 꿈을 해
외에까지 실현해보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씨는 83년 상업은행
예금 1천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15년과 벌금 79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주들이 상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돈을 예금이 아닌 사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국세
청이 이 돈을 사채로 간주, 김씨에게 이자소득세 1백96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대법원은 결국 1
천66억원을 형사재판에서는 예금 으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고, 민사
-행정소송에서는 사채 로 보아 재산권 박탈용으로 활용한 셈"이라며
"92년 3월 민사확정판결이후 형사재판의 재심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민사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기각했다
"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10년여의 공백을 딛고 강원도 태백, 경기
산정호수, 충북 중원 등 국내지역과 중국의 백두산 및 집안(쯔안)
지역에 레저타운 의 건설을 추진중이다. "항상 어제보다 내일에 삶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김씨는 "10년간의 복역기간도 고대사와 문학을
공부하고 레저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익한 세월
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