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본부(본부장.신광옥.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31일 사고 부위에 대한 조사 및 설계도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됐던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금명간 사법처리키로 했
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방서대로 용접을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