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10조 외엔 처벌면제/ 의료분쟁 조정법안 잠정확정 정부는
2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에 대비해 모든 의사에게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을 잠정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 의
결을 거치는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이 많았던 조정전치주의를 도입, 의료분쟁 발생시 민사소송에 앞
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진과 환자측은 보사부와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결과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단체가
함께 설립하는 공제조합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 응급환자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거나 전신마취환자의 관리소홀 등 10개 특례조항을
신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만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
다. 의료사고 배상을 위해 공제보험은 책임공제(유한배상)와 종합공제(
무한배상)로 나누어 모든 의사에게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