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체는 반드시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는 1%, 근로자는 0.3%씩의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24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보험요율 부담을 이같이 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98년부터는 고
용보험을 10인이상 고용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해 실직전 임금의 50%수준으로 30~2백10
일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소개나 훈련을 실시해 조기 재취업을
유도토록 했다. 실직시 지급하는 실업 급여액은 임금 하루치의 상한을
7만원으로 하여 1일 실업급여지급액이 3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정지
토록 했다. 김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