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2년
부터 논란을 빚어온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상급단체 복수 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학자 8명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 소위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초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초안은 우선 그동안
금지돼오던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일부 완화, 단위 사업장
의 복수노조 설립은 계속 금지하지만 산별연맹 이상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언노련 등 한국노총에 가입돼있지
않은 6개 산별노조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등 법외 노동단체
의 제2노총 설립 등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쟁의조
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와 노동조합법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폐지
하되 정치자금 제공 등의 문제는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규정에 따
르도록 했다. 남장관은 그러나 "개정초안이 아직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입법 건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