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에게서 받은 재산 아니다" 박태준 전포철회장(67)의 딸 박
근자씨 등 7명은 "세무당국이 우리재산을 박태준씨가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65억
여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박씨의
부인 장옥자씨도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8천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부동산들과 증권 등은 모두 우리들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며 박태준씨
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