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2일 4차례에 걸
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영화배우 박중훈씨(28)의 변호인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날짜로 박씨를 석방했다. 대마초사범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
문에서 "박씨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크며, 대마초 흡연이 상
습적이지 않고 초범인데다 이미 명예 실추에 따른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