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은 국내 시판중인 담배중 타르와 니코
틴함량이 표시된 것은 국산담배 20종중 3종, 수입담배 24종중 3종
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함량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11일 요구했다. 일
본과 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담배에 유독성분
인 타르-니코틴함량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마일드 세
븐(일본) 등 자국에서는 함량표시가 돼 팔리는 제품마저 표시의무가 없
는 한국시장에서는 표시없이 팔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담배의 전
제품에 타르-니코틴함량표시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저 - 초저
등 표현에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02(
796)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