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증언보복 살인극을 비롯, 보복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범죄
행위의 증인-신고자-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실질적인 보
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행위로 29명이 적발
돼 이중 23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자 수는 작년 같
은 기간의 15명에 비해 1백50% 증가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복
범죄가 범죄자의 출소후 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 및 피
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의 활성화
, 특가법상의 가중처벌 조항의 엄격한 적용, 범죄자의 출소이후에도 증
인이나 신고자, 피해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의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 강현중(51)변호사는 "현행 각종 증인보호프로그램은 수사
단계나 재판 완료 때까지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진국의 예에
따라 범죄 신고자나 증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범죄자의 출소
일자 등을 통고하고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
는 등의 실효성있는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