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7백38명 최고 65만원 환급" 판결/기존판결 뒤집어
유사사례 집단소송 예상 아파트 분양금에서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
의 차액을 돌려달라며 주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아파트 주민들이 처
음으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1
일 박종만씨 등 상계동 주공아파트 입주민 7백38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주공은 원고들의
분양대금 중 19만~65만원의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깨고 원
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양공고는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제 분양평수와 공고 분양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
라도 부당하지 않다 는 기존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이에따
라 이 판결은 과천-수원 주공아파트의 항소심 사건은 물론 민간아파트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국에서 유사한 집단소송 사태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요자들은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확인, 선택할 수 없기때문에 분양공고 내용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현
실"이라며 "따라서 공고된 공유대지 면적에 대한 실제 부족분은 대금을
감액해줘야 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은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공측이 계약 때 공유면적란을 비워두었다
고 주장하지만 공유면적은 공고 당시 이미 계약대상자들에게 공시됐기
때문에 공란을 비워두었다고 해서 면적의 변경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85년 주공에서 지어 분양한 아파트의 실제
공유지 면적이 공고 당시의 7만3백㎡ 보다 1만㎡ 축소된 6만여㎡에
불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최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