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석방된 사람
은 모두 1백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법무부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일단 구속된 뒤 기소전 단계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피의자는 모두 1백94명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4명에게 보상
금으로 2백46만1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