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결론땐 법조항 개정/ 8촌~10촌이내만 금지 가 다수/유
림반발 등 상당한 진통 예상 대법원이 동성동본간의 혼인금지 규정 등
현실적으로 규범력을 상실하거나 논란이 일고 있는 법규정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 법
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1일 "현행 민-형사-가족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5개 법원 및 14개 지방법원의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지난 30일까지 일부 문제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수렴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뒤 관련 법이나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렴된 의견중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규정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동본 금혼규정(현행 민법 8백
9조)과 관련, "자식들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각각 50%씩 받는데도
혼인금지 범위를 모계(모계)는 8촌이내 부계는 모든 동성동본으로
정한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청주지법판사들도 대부분이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개정에 찬성했고, 전주지
법은 판사 16명중 12명이 개정을, 3명은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
판사들은 "현재 이 규정때문에 동성동본끼리 혼인을 하고도 자녀의 출
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혼인금지 범위를 부계-모계
모두 8촌 또는 10촌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하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성동본 금
혼규정 등 문제 법규정들에 대한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상,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며 "반대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뒤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유
림과 성균관 등에서는 지금까지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개정을 반대해왔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