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 내년 6월까지
전국 모든 시의 지방세 처리업무를 전산화하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분리하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내무
부는 이 대책에서 지방세 비리의 큰 원인이 징수업무의 상당수가 수작업
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직할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올
해말까지, 기타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올해말까지 인구 30만이상 시와 자치구중 세정업무
관련 과가 1개인 곳은 2개로 늘리는 등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의 기능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무등 동일
업무 장기근속자(1~2년) 전원을 보직변경하고 지방세 일일결산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매일 수납부와 영수필통지서, 집계표를 상호 대조토록 했
다. 배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