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답변서 제출 검찰의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
, 전두환(전두환)전대통령은 15일 검찰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담당 수
사기관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전 전대통령
은 이날 답변서에서 "12.12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내란범죄사건의 방조혐의자인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기위해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권탈취를 위한 내란-반란혐의와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 혐
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4-5면 정웅기기자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에따라 전 전대통령의 답변서를 검토한뒤 빠
르면 16일중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검
찰은 최 전대통령으로부터 참고인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달말이나 10
월초쯤 수사전모와 법률적 판단결과 및 사건 관련자 들에 대한 기소여부
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대통령은 이날 답변서 제출과 함께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을 발표, 12.12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검찰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
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피고소인 35명의 진술을 정리한 1
0.26 내란, 방조자 정승화연행의 전말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가 집
필.1백28쪽)과 정승화 주장의 허구성 , 대리인 석진강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서 등 3종이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 전총장의 내란방
조 혐의에 대한 증거사례로서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현장 옆에서 대기했
고, 또 시해직후부터 약4시간동안 김과함께 행동하며 수경사 병력으로
청와대를 포위해 시해 진상조사와 수색을 방해한 점 범행사실을 국방
장관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점 범인체포 및 내란진압보다 비상계
엄 선포를 준비하며 군병력 동원에 몰두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 측은 정총장의 연행재가와 관련, "79년 11월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연행조사 필요성을 구두보고했으나 미온적이었다"며 "12월
12일 오후6시30분쯤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오후7
시쯤 연행하기로 했으나 최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견해를 밝혀 국방장관을 기다리느라 늦어졌을 뿐"이
라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노국방장관의 배서나 최대통령의 연행조사
품신서에 대한 서명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배석하에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과정에 대해 "합수부
요원과 수사관이 육참총장 공관에 도착,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불
응하면서 정총장 아들로 추정되는 청년의 총탄에 합수부 요원(우경윤 범
죄수사단장)이 쓰러지면서 상호 총기를 발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의 불법주장에 대해 "내란방조혐
의자에 대한 긴급구속이고, 대통령에게는 행정적으로 보고하면 될 뿐이지
소송법상 재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33헌병단의 배속병력
동원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이후 병력동원에 대해서도 "정총장측인 장태완 수
경사령관 등이 먼저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하거나 30경비단과 합수부에대
한 공격명령을 내렸다"며 "보안사측은 상황이 긴박해 군통수권자의 사전
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이들의 반란-내란행위를 진압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