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금액외 증식분 포함 정부는 인천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계기로 공
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뇌물, 횡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15일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로 받은 가
액에 대해서만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약한 게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직접 뇌물을 받았거나 착복한 금액은 물론
,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정이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그의 재산내역에 대해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
으로 부정한 재산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는 16일 사정관계 실무자회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