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서울시 지하철공사 제2신호 보안사무소 노조지회장인 배
기룡씨(36)가 지난해 9월 과로로 순직한 직장동료 이모씨(당시 49
세)의 아들(18)을 "공사직원으로 특채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같은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적발, 배
씨를 서울지하철공사에 파면토록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