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땐 발주기관장도 문책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뿌리뽑는 방안의
하나로, 각종 관급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라 하더라도 기술능력 시공경험
가격 재정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 뒤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도
현장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을 요구해 연대 책임체제를 확립하고 발
주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 을 마련했다. 이 방
안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할 정도의
부실시공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별 수주실적과 부실시공 사례를 전산화해 부실시공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하
자 보수 책임기간 끝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보도블럭, 뒷골목 포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와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부실
정화시설,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
다. 또 중앙부처등에 공사분야 전문감사인력을 보강시켜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부실공사 점검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박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