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표지어음 포함 검토 정부는 빠르면 오는 97년께부터 국공채
등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오는 98년
이후 검토키로 예정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앞서 채권의 양도차
익에 대해서는 96년의 종합과세 실시이후 상황을 보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채권양도차익이란 채권을 판 값에서 산값을 뺀 금액으로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에만 하고 있고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채권에 대한 과세는 이
자지급시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20%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 국공채
와 회사채 등 채권은 물론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등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에 대해 매매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불가피해져 98년이후 가까운 시일안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실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만수 세제실장은 3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보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어 여건만
갖춰지면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9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이로써 주식 채권 등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는 오는 98년 이후에 검토한다 는 지난달 18일의 세제개편안중 채권
부분의 과세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지게 됐다. 채권양도차익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안에 포함돼 함께 과세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