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시민이 양쪽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경찰이 동료경찰관은
입건도 하지 않고 시민에게만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한 사실이 28일 밝
혀졌다. 지난 5월29일 오후6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방죽마을 입
구 교차로를 황색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모씨(27)의 승용차가 중
앙선을 넘어 불법 U턴하던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경사(36)의 승용차와
충돌, 두사람 모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의 잘못은 과
속 신호위반, 이경사의 잘못은 중앙선 침범으로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
고였으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만을 형사입건했다가 합
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이씨를구속,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지검 형사 4부는 경찰이 이씨에게만 사고 책임을 지운 잘못을 밝혀내
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 석방했다. 김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