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졸업후 임용될 경찰간부의
급여 및 호봉-승진체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21일 경
찰대 1년에 재학하다 사망한 박모군(당시19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
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유족들에게 3억1
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대생의 경우 최근 5년간 입학생의 95%가 경찰간부(경위)에
임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군도 경찰간부로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졸학력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