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면세점 천57만원/가족 4인/근소세 20% 경감 공제한도 8
백만원/내년에 매출 천2백만원 부가세 면제/당정,94 세제 개혁안 확
정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예정대로 96년부터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율은 32%에서 30%
로 낮추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올해 세
제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날 재무부가 제시한 12개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세 부가세 특소세 등은 내년부터, 종합과세제도를 포함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은 96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당
-정협의에서 확정된 94년 세제개혁안은 본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
해 96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부부합산)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평균이자율을 10%
로 가정할때 대략 4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있는 사람은 오는 97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처음으로 종합과세제에 따라 높은 세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지금처럼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또 재형저축 등 1
8개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오는 96년부터 폐지,
이 저축에 가입한 저축자는 96년부터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
게 됐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소득세는 세율체계가 5~45%(6단계)에서 10~4
0%(4단계)로 조정되며, 각종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원칙아래 인적공제
는 가족 1인당 1백만원에 각종 사유당 50만원씩 추가된다. 이에따
라 근로소득세는 평균 20% 경감되고 근로자의 면세점(4인가족 기준)
이 현행 연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오르며, 월급여가 1백만원
인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만1천9백30원에서 6천6백70원
, 1백50만원인 경우는 3만9천9백70원에서 3만6천원으로 각각 줄
어든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양도세의 세율체계(2년이상 보유)는 40
~60%(5단계)에서 30~50%(3단계)로 낮아지고 상속세와 증여세
율도 10~50%(5단계)와 15~55%(5단계)에서 소득세율과 같은
10~40%(4단계)로 하향-단순화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공
제액이 대폭 오른다. 또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이 연간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송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