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절수의 생활화를 위해 신축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 대형건물은
절수용 물사용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돗물을 재이용
하는 중수도제도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범
국민가뭄극복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본
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마련,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수도관 개량계획을 수립, 현재 20%인 누수율을 97년까지 15
%로 줄이고 취수원 다변화와 상수도 시설 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용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