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강남
성심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치료
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보험회사는 추가로 더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
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비를 청구액에서 10% 정도 깎아주는 관행이 인정되므로 원고인 병
원은 추가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