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폭력 예방-대책 가이드라인 제시/약한 접촉-음담패설도 성폭
력/계속된 희롱엔 기록문서 중요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영애)가 27일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 을 내놓았다. 이날 오후2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공대위는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 판단기준, 예방대책 등도 아울러
제시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 등에서부터
강간에 이르는 모든 성적언동을 성폭력 으로 규정했다.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폭력을 포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가해자의 범위는 사용자,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의 고용상
관계 계약직원, 교육실습생, 연수생, 프리랜서 등 고용관계에 준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거래처 직원, 고객 등 업무상의 관계
등으로 잡았다. 성적인 접근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 라인의 지침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로 성립되려면 지속성-반복성이 요건이기는 하지만 1회성이라도 본인
이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과감하게 항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희롱을 계속하는 경우 문서화
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된다. 장소, 시
각, 날짜, 누가, 언제,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가해자의 태도와
목격자가 있었는지, 본인의 대응방식과 성희롱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가
를 자세하게 기록한다. 기록은 사무실보다 집에 보관한다. 성희롱 문제
를 자신 혹은 가해자의 상관이나 고용주에게 보고해 가해자의 성희롱 중
지를 요청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비슷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과 공동
대응을 하면 효과적이다. 여직원 모임 등을 통해 여성들이 의견을 모아
두면 성희롱이 빈발하는 회식자리의 분위기 변화 등을 요구하는데 힘이
된다. 성폭력은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노조와 사
용자, 국가가 힘을 합쳐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대 성희롱
사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