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법개정안 발효 학교장 거부땐 벌금 올2학기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됐
다. 교육부는 18일 "7월1일자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됨으
로써 국-중-고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약 학교장이 배
치를 거부할 경우 벌금(5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
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려해도 학교에서 거부하
는 사례가 빈발 했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아중 특수교
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7월 발효하는대로 곧 시행령을 개정, 올
2학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교와 중학과정의 특수교육
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교과정은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병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