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범청학련 등 80여명도 검거-내사착수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
)는 7일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한총련) 산하 조국통일 위원회(조
통위) 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종욱 한총련 서울지역총
학생회연합 의장(24.한양대 총학생회장), 설충석 한총련 대변인(24
.중앙대 체육교육과 4년)등 조통위 핵심간부 10여명에 대해 사전영장
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통위및 조
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소속 간부 학생 80여명을 검
거및 내사대상자로 분류, 검거 또는 내사에 착수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
시했다. 검찰은 또 사실상 한총련의 이적성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정책위 및 선전국 등 2개 조직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통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사전영장을 발
부받거나 검거령이 내려진 한총련 간부들에게는 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
혐의 외에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 혐의가 추가 적용
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3개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
정한 것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의 남측본부 의장단을 한
총련 의장단이 겸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달27일부터 3일간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 선언문등에서 6.25전쟁을 조국통일 해
방전쟁으로 표현하는등 뚜렷한 이적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