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적규제 등 3개분야 중점 "동경=하원기자" 일본정부는 4일
북한의 핵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비, 무역-인적규제 등
10개항의 국내 대응조치를 마련했다. 일정부가 이날 마련한 조치는
유엔의 대북경제제재가 없더라도 성청 관계령의 개정만으로 대응이 가능
한 비군사적인 것으로 인적교류 규제 학술-문화교류 규제 상품-금
융규제등 3개분야로 이뤄져있다. 인적규제는 제3국에서의 외교관 상호
접촉 금지, 국가공무원의 북한 도항금지, 북한공무원의 입국금지및 민간
인 입국과 선원상륙 심사강화 등이다. 또 상품-금융규제는 수출입 중
계무역금지, 투자 금융 기타자본거래 금지, 대북송금정지등 지불수단의
수출입 규제, 핵관련 물질및 무기관련물자 금수등이며, 학술-문화규제는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교류의 금지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정
부는 현재로서는 단계적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대한 자산동결
과 일시귀국자의 재입국 불허등의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정부는
이와관련,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개국 협의에서 유엔의 경제
제재가 실시될 경우와 3개국 독자제재등에 대비,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