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선 "3백만원씩 벌금내라"/바다낚시 16명,선주 등 고발키로
"인천=이충일기자" 22일 인천항에서 전세배를 타고 서해로 바다낚시를
나갔던 김태창씨(40.회사원.서울 청담동)등 16명은 하마터면 떼죽
음을 당할 뻔 했다. 이들은 새벽 6시 1인당 3만5천원씩 모두 56
만원에 현대유선(대표 김기성)소속 대륙호(선장 강대성)를 전세냈다.
배가 낡은 것이 다소 마음에 걸렸으나 예정대로 9시쯤 자월도 앞바다에
도착해 낚시를 즐겼다. 오후 2시30분쯤 인천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선장실에 들어간 김씨 등은 깜짝 놀랐다. 선주겸 선장인 강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 선장은 "문제없다"고 키를 잡았지만
배는 방향을 잃고 3시간 넘게 바다 위를 떠돌았다. 배에는 해경에 구
조를 요청할 수 있는 통신기조차 없었다. 조난 4시간만인 6시30분,
극도의 공포속에 섬이 하나 보이자 이들은 선장을 윽박질러 가까스로
배를 개펄에 댔다. 대부도였다. 목숨은 건졌지만 돌아갈 길을 몰라 막
막해하는 이들에게 선장은 "5~6시간 기다려 밀물때가 되면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술에서 덜 깬 선장과 배를 두고 물어물어 마
을을 찾아 승합차를 빌려타고 밤 9시쯤 인천항에 돌아왔다. 하지만
배를 소개한 현대유선에는 배가 돌아와야 할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도 담
당자가 퇴근해버린 채 40대 여성 2~3명이 있을 뿐이었다. 한참 뒤
나타난 영업부장이란 사람은 환불과 보상요구에 "법대로 하라"며 나가
버렸다. 김씨 일행은 어이가 없어 인근 해양경찰청 남항입출항신고서로
찾아가 현대유선과 선주를 고발하려 했다. 해경직원은 그러나 "그 배는
작년 8월 유선업허가기한을 넘긴 폐선 대상"이라며 "당신들도 불법출
항했으니 한사람당 3백만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3일 정부합동민원실과 내무부에 선박입출항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을
포함, 이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