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전처 숨지자 살인 진술서 강요/근무지 쫓아다니며 폭행-진
료방해/전남편-폭력배 2명 서울지검 강력부 (류창종부장-박충근검사)
는 13일 이혼한 부인이 병원에서 백혈병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다시 혼
인신고를 한 뒤 담당의사를 협박해 10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문우식씨
(57.무직)와 폭력배 강순민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문씨의
동생 상식씨(42.D건설회사 이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89년3월 이혼한 부인 황모씨(당시 50세)가 강남성모병
원에서 불치병인 백혈병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전공의 한모씨(33)를 자
신의 집으로 끌고가 10여시간 감금한 채 수술용 칼을 목에 들이대며
협박해 "오진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어 3년간 한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방해하고 폭행-협박을 계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문씨는 한씨의 자술서를 미끼로 병원측에 배상요구를 하다
가 거절당하자 91년5월 한씨를 집으로 끌고가 "돈을 내지 않으면 자
술서를 공개하고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 92년5월부터 93년12
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어음 6억원, 부동산근저당 3억원, 현금 1
억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5백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이밖에 함께 구속된 강씨 및 동생 등과 함께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 문모씨(36.여) 등 병원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배
상을 요구하는 등 협박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강씨는 문씨로부터 전세보
증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씨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부인 황씨와 88년 9월 이혼했으
나 황씨가 사망하자 사망신고 대신 혼인신고를 다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정권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