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해 성희롱을 한 사람이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여중생에게 음란전화를
해 성희롱을 한 서울 Y학원 원장 이의동씨(38.서울 은평구 수색동)
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이씨는 12일 오후 2시30분쯤 이모양(14.중3) 집에 전화를걸
어 10여분간에 걸쳐 각종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금까지 전화를 통한 성희롱은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됐으나
지난달 1일 발효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차학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