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박성식검사는 10일 상무대 이전사업 비리와 관련 공사대금
1백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우종합건설 회장 조기현피고인
(54)과 이 회사 부사장 이갑석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위반죄(횡령)등을 적용, 징역 7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국가적 사업인
상무사업의 공사비를 횡령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