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재야법조계 반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0일 군 장성인사 비리 등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
호(58)-김철우피고인(57)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자수를 인
정,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종호피고인은 징역 3년,
김철우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출두의사를 밝히거나 자진출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에 나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뒤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더
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야법조계는 그동안 이른바 자
수감경 조항 적용은 비리 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재판이라며 반발해왔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역시 자수감경 조항을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종구 전국방장관과 정용후, 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
및 동화은행사건에 연루됐던 김종인의원 등도 모두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