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파동과 관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비리를 내
사한 결과, 일부 중매인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
를 잡고, 이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계 공무원과 중매인들을 소환
,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안법이
공표된 이후 중매인과 접촉이 잦았던 공무원들의 명단 파악에 착수했으며
,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이 중매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농안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매법인이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된 농안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용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