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음식찌꺼기 회수위반땐 40만원 올 하반기부터 자연생태계보
전지역 녹지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등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처는 7일 자연환경보전지역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제정,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현재까지
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만 이같은 과태료 규정이 실시되
고 있다. 과태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보전지구내에서 합성세제로 식기를
닦거나 쓰레기등 오물을 버리면 2만5천원, 비누를 사용해 목욕을 하
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또는 출입이 제한된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5만원
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또 표지판을 훼손하면 10만원, 자동차 세
차는 20만원, 보전지역에 놀러갔다가 음식찌꺼기등 쓰레기를 되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4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산업폐기물
을 몰래 버렸거나 독성물질을 사용해 수질을 오염시킬 경우는 최고 2백
만원까지 부과하게 된다고 환경처는 밝혔다. 김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