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들 문책방침 정부는 개정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것
과 관련,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관한 재점검을 통해 농안법을 전면
적으로 재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정 농안법 시행과정의 준비 미흡과
관련,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폭적인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문책대상과 내용은 최인기장관에게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종
합대책을 둘러싼 정부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정치권과 정부의 견해도
달라 앞으로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최양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6일 "개정 농안법이 앞으로 6
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게 됐으므로 이 기간중에 공영도매시장은 물론, 청
량리시장 경동시장 등 유사 도매시장까지 포함,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시
장의 운영, 제도 전반을 재점검, 유통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농
안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수석은 "중매인의 도매행
위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농수산물 가격
등을 좌우하는 지정도매법인이란 거상의 행위까지 포함해 농안법의 재개
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목표
로 하는 법 재개정에 대해 민자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면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나 경제기획
원은 농산물 유통과정의 전면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거상들의 활동을 보장
해주고 중매인의 도매행위도 어느정도는 인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김창기-나종호기자 *유통개혁단 구성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6일
"농안법 개정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 전반을 개선할 농수산물유
통개혁 기획단 을 설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획
단은 김정농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농림수산부와 농-수-축협,
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승인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