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확보 위해 4개국 EU가입 거부위협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던
유럽의회가 고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스웨덴등 4개국의 EU가입협정안에
대한 비준거부 위협을 가하는 등 EU(유럽연합)집행위와 정면충돌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동안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소외됐던 유
럽의회는 지난주말 본연의 업무인 입법권 확대와 함께 집행위원회 등 고
위직을 선출할 때 후보의 자질을 사전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의회 대표들은 집행위와 동등
한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첫단계로서 스웨덴등 4개국 EU가입협정안 비
준투표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오는 5월4일 실시될 유럽의회 투표에서 비준이 거부될 경우 스웨덴
,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의 회원가입은 무기한 연기
된다. EU 12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3월초 이들 4개국대표와
EU가입협상을 어렵게 완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
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의회 지도자들은 EU의 행정부 역할을
맡고있는 집행위가 입법부격인 유럽의회에게 동등한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
는다면 EU신규가입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위
가 제출한 안건이나 법안을 유럽의회가 부결시킨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내 각종 정책이 자신들과 상의없이 회원국정부나
집행위 단독으로 결정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유럽의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스웨덴등 4개 EU신규가입 예정국은
지난주 총리, 부총리등을 스트라스부르그의 유럽의회로 보내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들의 집중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비준에 호
의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은 2백30명에 불과, 아직도 통과에 필요한
과반(2백80명)에는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않아도 EU
가입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아 고심중인 이들 정부는 유럽의회가
비준을 거부할 경우 국민을 설득할 명분조차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
다. 유럽의회의 권한강화 움직임에 대해 영국, 독일등 상당수 회원국
과 유럽인들도 동조하는 분위기. EU집행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평
을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의회가 권한을 강화해 집행위를 견제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EU전문가들은 늦어도 EU기구 전반에 대한
제심사가 이루어지는 98년쯤에는 유럽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