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학교 우선지원-교육권 보장을" "가평=우병현기자" 폐교된 농
촌의 국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법원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제기, 법정투쟁에 나섰다.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주민들은 장
우정양(10) 등 두밀분교 학생 25명의 명의로 (소송대리인 이석태변
호사) 두밀분교폐교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20일 서울고
법에 냈다. 두밀분교학생들은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에 폐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신청서에서 "두밀분
교 폐교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벽
지학교를 우선 지원토록 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도 위배된다"며 "폐교조
치의 정당성이 가려질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폐교조치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밀분교생들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교육부의 공립
학교 통폐합조치에 대한 국내 첫 소송으로, 올해 없어진 2백97개 국
교 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밀분교 학부모와 주
민들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질개선과 예산절감 을 이유로 2월28일자로
학생수 25명의 이 학교를 폐교하고 학생들을 4㎞ 떨어진 상색국교에
전학시키자 그동안 마을회관에서 자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주민불복종운
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