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무부가세 과세특례 단계폐지 오는 7~8월중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양도성 정기예금(CD)등 6개 단기시장성 상품에 자유화조치가
단행된다.정부는 또 무자료거래, 신고소득축소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부
가세 과세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무
부장관은 20일 오전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조찬간담회
에 참석, "5월중 10대 계열그룹이 해외활동과 관련한 기업투자를 할
경우 여신관리규제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홍장관은 특별소비세 과세중 고급모피와 보석등 7개 품목은 일정기준
금액이상일 경우 물품가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과세최저한도
제도를 개선, 내년부터는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소득수준향상과 소비행태 변화에
맞춰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고 과세범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