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출자도 귀순허용 시사 한승주 외무장관은 18일 탈출 북한 벌
목공의 한국 귀순문제와 관련, "귀순의사와 신분이 확실할 경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난민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정부와의 협의만으로
한국으로 바로 데려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러시아 영
국 등 유럽순방을 마치고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귀순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아
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이달 내에 귀순처리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
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면 한장관은 또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벌목공에 대한 한국의 동족애를 이해하며, 귀순은 벌목
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혀,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탈출 벌목공 이외에 다른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이들에 대한 귀순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장관은 "현재로서 우리가 해결을 모
색하고 있는 것은 벌목공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귀순절차와 관련
, 한장관은 "우리 공관에 귀순을 요청한 벌목공에 대해 러시아정부가
거주권이나 공민권을 발급해 주거나 우리 대사관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등이 함께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석준기자